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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남생이255
날씬한남생이25523.08.19

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어쩌면좋을까요

7월10일경 100만원빌리고

7월15일경50만원

8월3일경30만원 빌리고 맨날 내일준다 내일준다 하면서 돈을 안갚고 있는상황입니다 180만원이라는 돈도 작은돈도아닌데 취할수잇는 법적인 조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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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친구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상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