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어쩌면좋을까요
7월10일경 100만원빌리고
7월15일경50만원
8월3일경30만원 빌리고 맨날 내일준다 내일준다 하면서 돈을 안갚고 있는상황입니다 180만원이라는 돈도 작은돈도아닌데 취할수잇는 법적인 조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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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친구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상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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