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실제로 생활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인이 남편에게서 입금된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관리비, 자녀 교육비, 학원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에 지출하였고, 그 증빙 등이 있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된 자금을 부인 본인 명의로 예적금,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 겨웅 실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에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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