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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2.15

부부간의 통장송금은 세금을 낼수있나요?

제가 월급날 급여가 들어오면 와이프 통장으로 500만원에서600정도를 이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체를 매월 하면 증여가 될수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 10년간 6억한도로 알고 있는데 월 한도나 1회 한도 이런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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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실제로 생활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인이 남편에게서 입금된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관리비, 자녀 교육비, 학원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에 지출하였고, 그 증빙 등이 있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된 자금을 부인 본인 명의로 예적금,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 겨웅 실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에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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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이체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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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6억이 맞으며, 월 한도나 1회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조의 이체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부인이 해당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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