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조의 금전을 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해당 금전으로 생활비 외에 소득이 없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보낸 금액이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교적 단기간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