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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7.26

남편의 월급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시에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적용금액 기준이 있나요?

남편의 월급통장에서 매월 생활비+저축용으로 제 계좌로 옮겨지는 돈이 있습니다.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금액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역으로 제 계좌에서 남편계좌로 돈을 옮기는 경우 서로 옮기는 각각 금액이 있다면 상쇄되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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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조의 금전을 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해당 금전으로 생활비 외에 소득이 없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보낸 금액이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교적 단기간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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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은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계좌이체 금액은 서로상쇄되지 않습니다.

    가족간 생활비 이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내용을 적정히 소명하다면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명확한 금액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체된 금액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사용이 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다면 증여문제는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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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간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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