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제세공과금 개인정보 수집 질문드립니다
공익법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상되는 상금과 부상 그리고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전체 상금 중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2%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4%를 제하게 된다
위의 경우에 확인해보니 결국 25만원 이하는 제세공과금이 생기지 않던데, 그러면 25만원 아래의 상품에 당첨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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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신고는 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는 받되, 세금만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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