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상되는 상금과 부상 그리고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전체 상금 중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2%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4%를 제하게 된다
위의 경우에 확인해보니 결국 25만원 이하는 제세공과금이 생기지 않던데, 그러면 25만원 아래의 상품에 당첨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신고는 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는 받되, 세금만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