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만원 상금의 경우 세금이 과세되나요?
공모전 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과세 사안이 궁금합니다.
1. 공모전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22%)
2. 최소 상금은 5만원인데, 이 경우에도 22%를 과세해야하는지
이 두 사안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율이 80%가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 상금의 4.4%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