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와 가산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5&cntntsId=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