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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2.07.1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업종산관없이 몇억부터 의무발행인지

알고싶습니다.

미발급시 가산세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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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와 가산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5&cntntsId=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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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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