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준연동 2019년 과세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0.07.01.~2021.06.30.
기준연도 2020년 괴세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1.07.01.~2022.06.30.
기준연도 2021년 과세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2억원 이상,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2.07.01.~2023.06.30.
기준연도 2022년 과세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3.07.01.~2024.06.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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