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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수염고래43
럭셔리한수염고래4319.12.26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따로 연락이 오나요?

요번달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딱 6개월되는 날이에요

휴직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따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님 신청안해도 가만히 있음 7개월째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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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곧 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 총 급여액의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근로자가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나머지 25%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2.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복직하고 6개월이 도과하면 아래와 같이 고용센터로부터 사후지급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가 오는데, 사후지급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복직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육아휴직 복직 이후 6개월 간 급여내역서 △ 급여 이체내역서 등을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