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후휴직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했는데,
사후휴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자가 복직 후 언제까지 신청하는 방식인가요?
답변을 찾아보니 자동 지급이라는 답변도 있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복직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이 되면,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오프라인(FAX)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경우, 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동안의 급여 내역서를 증빙으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의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소멸시효가 따로 없으니 복직후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을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을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