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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ix....20230125
jsix....2023012523.11.30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후휴직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했는데,


사후휴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자가 복직 후 언제까지 신청하는 방식인가요?


답변을 찾아보니 자동 지급이라는 답변도 있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복직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이 되면,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오프라인(FAX)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경우, 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동안의 급여 내역서를 증빙으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의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소멸시효가 따로 없으니 복직후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을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을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