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금 신청 하면 얼마나 받나요 ?
휴직 3개월 ? 4개월 부턴가는 90만원씩 받았습니다 .
휴직은 기간은 8개월인데요 .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 ??
공단에서 연락을 주진 않는거죠 ? 개인이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후지급금은 선생님이 육아휴직 동안 고용보험으로 부터 받으신 금액이 7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25%를 적립하여 두고 복직 후 6개월에 받으시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공단에서 6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하라고 알림이 오거나 해당 시점에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근로자가 해당 시점에 맞춰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셨던 담당 고용센터에 사후지급급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75%를 받고, 복직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6개월 급여내역서등)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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