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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잠자리271
침착한잠자리27121.01.26

육아휴직후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금 신청 하면 얼마나 받나요 ?

휴직 3개월 ? 4개월 부턴가는 90만원씩 받았습니다 .

휴직은 기간은 8개월인데요 .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 ??

공단에서 연락을 주진 않는거죠 ? 개인이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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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은 선생님이 육아휴직 동안 고용보험으로 부터 받으신 금액이 7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25%를 적립하여 두고 복직 후 6개월에 받으시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공단에서 6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하라고 알림이 오거나 해당 시점에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근로자가 해당 시점에 맞춰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셨던 담당 고용센터에 사후지급급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75%를 받고, 복직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6개월 급여내역서등)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