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은 선생님이 육아휴직 동안 고용보험으로 부터 받으신 금액이 7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25%를 적립하여 두고 복직 후 6개월에 받으시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공단에서 6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하라고 알림이 오거나 해당 시점에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근로자가 해당 시점에 맞춰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셨던 담당 고용센터에 사후지급급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