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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후투티185
단단한후투티18524.01.26

육아휴직후 6개월이 지나면 추후 신청이 사후지급금신청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육아휴직후 5개월이 지난 지금입니다 한달후에 6개월이 지나게되는데요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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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신청은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