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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사랑새299
현명한사랑새29921.03.04

직장인 간이사업자 매출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현재 직장인이며 20년도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었고, 21년도 2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20년도 매출 없고, 21년 1월 부가세 신고했는데 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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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없다면 전부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 개시와 함께 소정의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비용처리를 해주셔야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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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무실적으로 신고하셨다면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2020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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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전혀 없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부도 하실겸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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