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HS코드 오류 수정 방법은?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 수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세관 검증 절차나 후속 조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코드가 실제 품목과 맞지 않는 경우,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품목분류 자체에 착오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출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 상대국 세관이나 발급기관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 자체를 새로 발급받는 절차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은 HS코드 오류가 확인되면 그 오류가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코드만 잘못된 경우, 예를 들어 앞자리만 상이하고 품목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면, 정정신청서나 확인서를 보완자료로 제출해 증명서를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HS코드 오류로 인해 원산지 기준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그 증명서는 무효 처리되고 협정관세 혜택도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수출입 양국의 HS코드를 비교 검토하거나, 필요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자가 발급한 증명서가 외국 세관에서 문제로 지적될 경우, 추징은 물론 향후 수출물량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꼼꼼한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hs code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출신고필증을 먼저 정정하고, 그 뒤에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발급당시에 수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시간이 지난 뒤에는 증명서 정정 등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실무상으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수출국에서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정정증명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수입 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사후검증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자에게 추가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