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이 오토바이사고로다쳤는데 합의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아들은 전치4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가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의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과도 합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상손해배상은 보험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사건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중과실사고이거나 상대방이 가해자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경제적상황.합의의사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수는 있으나 안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합의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입니다
1. 쉽게생각해서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합의입니다. 본 합의는 보험사랑 진행하시는 것이며 대인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두번째는 형사합의인데요 4주라서 무조건 가해자가 형사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구요 중상해나 사망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있더라도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혹시 전혀없고 그냥 처벌받는다고 하면..합의는 어려울수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은 어떤지, 전치 4주인데 실제 치료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은 무엇이고 그로부터 소득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종합하여 배상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단순 4주 진단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입원 치료를 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에 감을 잡으려면 상대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금 산출 내역서 보내 달라고 하면 산출해서 보내주게
되며 상대방 보험사가 상대방을 대신해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와 합의하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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