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있을까요?
아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해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이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에서 전치 12주는 큰 의미는 없으며 그 보다는 진단명과 수술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형사합의시 보험합의와는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경우 교통사고의 합의에 대한 요령은 없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합의 함에 있어 요령을 따지는 것은 2-3주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이고,
아드님의 상해정도가 10주라면 어딘가 골절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보험사와의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해 아드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치료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까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산정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상대방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개인보험이 있다면 개인보험의 보험금 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10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인대 파열이나 골절이 있는 상태로 당장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렵고 후휴증이 얼마나 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가해자는 본인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기에 일단 형사 합의를 본 후에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 시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들어있는지 들어있다고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을 확인하여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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