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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비범한키위25922.09.19

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8급 5호봉으로 7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환산경력기간 7년으로 총 7호봉 승급이 되면

현 시점 기준 호봉은 8급 11호봉이 됩니까? 12호봉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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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임호봉의 획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호봉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 내지 운영 관행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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