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산정 어떻게하는 건가요?

작년 7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1년 미만은 연차 12개, 1년 이상이면 연차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입사한 거면 이번년도 연차는 몇 개가 맞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총 11일, 2)내년 7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 + 올해 7월 1일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5개의 휴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1.7.1.에 입사 시 2022.12.27.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22년 7월 1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1년 미만은 연차 12개, 1년 이상이면 연차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입사한 거면 이번년도 연차는 몇 개가 맞는 건가요?

      월단위 연차는 1개월+1일 개근시 1개 최대11개이니다

      연단위연차는 회사 사정에서 운영하는 방식(회계연도)에 따라서

      23.1.1 15개를 부여하거나

      또는 7.5개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