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저는 1가구 1주택자로 현 아파트에 10년이상 거주중입니다.
아버님명의(부모님 함께 10년이상 거주 1가구1주택,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현재 어머니 거주중)받고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현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지가로 했습니다(2억1천)
현재 상속주택의 시세는 4억정도입니다.
비과세 요건에 맞춰 주택을 매도하고 어머니는 저와 세대합가할 예정입니다.
1.현재 거주중인 이 아파트에 앞으로 계속 거주 예정이고, 상속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맞춰 매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언제 매도해야 상속주택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중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