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가구 1주택자로 현 아파트에 10년이상 거주중입니다.
아버님명의(부모님 함께 10년이상 거주 1가구1주택,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현재 어머니 거주중)받고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현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지가로 했습니다(2억1천)
현재 상속주택의 시세는 4억정도입니다.
비과세 요건에 맞춰 주택을 매도하고 어머니는 저와 세대합가할 예정입니다.
1.현재 거주중인 이 아파트에 앞으로 계속 거주 예정이고, 상속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맞춰 매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언제 매도해야 상속주택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