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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물개71
비장한물개7122.10.27

부모님 공장 무상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명의로 된 공실 공장으로 제가 사업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입니다.

무상으로 제가 사용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 관계라서 무상임대가 문제가 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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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있는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과는 직계존비속관계로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2. 다만, 부모님께서는 상가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