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사업자를 운영중이신데
사무실이 임대입니다.
임대하신 부모님사무실에 제 개인사업자를
무상임대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건물주와 상관없이 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