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3.01.12

임대사무실 임대자에게 재임대 관련

부모님께서 사업자를 운영중이신데

사무실이 임대입니다.



임대하신 부모님사무실에 제 개인사업자를


무상임대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건물주와 상관없이 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