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걸고 우연성이 개입된 장기나 바둑을 하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도박 시간, 도박 장소,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친분관계,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일시적 오락 정도라면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