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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천지개벽
천지개벽
20.08.07

가상화폐(코인)를 걸고 내기장기나 내기바둑을 두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도박죄 성립될까요?

메스컴을 통해 가끔 접할수있는 사설도박장(하우스)을 운영하며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대상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내기장기나 내기바둑에서 현금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코인)를 걸고 한다면 이 경우도 불법도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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