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폐(코인)를 걸고 내기장기나 내기바둑을 두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도박죄 성립될까요?
메스컴을 통해 가끔 접할수있는 사설도박장(하우스)을 운영하며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대상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내기장기나 내기바둑에서 현금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코인)를 걸고 한다면 이 경우도 불법도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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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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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걸고 우연성이 개입된 장기나 바둑을 하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도박 시간, 도박 장소,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친분관계,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일시적 오락 정도라면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현금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