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운전하다보면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눈길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과 배상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눈길에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통상 미끄러져서 충돌한 차량측 과실로 인해 사고처리가 됩니다.
눈길이라고 하여 지자체측의 과실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고내용 자체로 과실 산정을 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 교통사고의 경우도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서 미끄러워 사고가 난 경우 결국 감속 운전과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미끄러진 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 관리의 주체에게는 눈이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제설 자체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