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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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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3일 전 취소 환불불가 대신 이월

안녕하세요! 부모님 ㄲㅔ서 6/1 출발하는 국내 트레킹 을 예매했는데.

부모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못가게 되어 취소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에 전화했을시에는 날짜 변경은 가능하지 않으나. 환불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 하셨고

그러나 환불 버튼을 찾지 못하셔서 홈페이지 내 개인 번호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받으신 사장님 께서 이월 이라고 적혀있지 않느냐 환불은 불가다 라고 살짝 소리를 높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소리가 올라갔고

익월이라는 단어를 못알아듣는 사람은 저희 밖에 없다 어디 어른한테 소리냐 라는 ㅎ 말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론 여행사에 국내여행 애매시 여행자의 개인 사유로 취소를 할때에 요금의 10% 정도만 제외 하고 환불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저쪽 여행사의 환불은 불가 하고 이월은 가능하다 라는 저 문구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의 여행을 위한 예약으로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안내는 위와 같으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님)인 점에서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으로 적절한 환불 금액 등에 대한 조정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