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 참여시에 사퇴의 의무는 없습니다.
현직을 유지한채로 당내 경선까지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은 결국은 1등해서 후보로 뽑히려고 하는거죠.
대통령 선거 본선에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선에서부터도 사최를 하고 참가를 하죠.
사퇴 없이 당내 경선을 참가를 한다는 것은 출마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니 경선에서 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