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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2.12.29

범죄자의 얼굴 공개 기준이 뭔가요?

뉴스를 보면 가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주O, 안현O, 고유O 강은 사람들은 왜 얼굴 공개가 된 건가요?

흉악 범죄이면 얼굴 공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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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특정강력범죄에 한하여 위와 같은 요건하에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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