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했고 다음날 보내주기로 했었습니다. 다음날 배송전 제품에 하자가 있는걸 보고 환불해주기로했는데 환불을 받아주지않고 물건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환불해주겠다는데 이제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네요.. 이게 사기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