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했고 다음날 보내주기로 했었습니다. 다음날 배송전 제품에 하자가 있는걸 보고 환불해주기로했는데 환불을 받아주지않고 물건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환불해주겠다는데 이제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네요.. 이게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본인이 하자를 확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환불을 해주면 이익을 편취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