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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란 통상 한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한다는 일을 말합니다. 일본은 1976년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 이외에 어느 나라와도 개항하지 않는다고 하여 최혜국 대우 조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자 다른 나라와도 추가되었습니다. 일본도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