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아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모기지(영어: mortgage)는 금융 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그 저당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며, 모기지 론(주택저당대출, 영어: mortgage loan)은 그러한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모기지 론'을 간단히 '모기지'로 쓰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한다."
주택을 구매할 때 설정되는 담보를 기준으로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는 증권을 말합니다.
1주택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세제해택정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