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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
해내자할수잇오
23.11.06

과실 비율 및 할증 기준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저희는 K3 파랑색 차량 / 상대방은 투싼 검정색 차량입니다.

여자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에 여자친구 운전자추가해서 다녀요)

2023.11.05 18:06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16 인근에서

첫번째 우측통로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않고 두번째 우측골목으로 들어가려다가

후행 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우리차 운전석 휀다 받았어요..

우선 경거망동 정신없어서 대인대물 접수는 애기는 안했고,

서로 보험사 불러서 접수하고, 상대방 대물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에서 대물만 접수하는 조건으로

과실은 상대방 100: 저희는 0으로 하는것이 어떻냐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납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대게 정차후 출발은 정차한 차량을 가해자라고 본다는 내용있던데,

영상을 보시다시피 저희는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정차는 차가 서야하는데 영상 어디에서 차가 멈추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상대방 차량이 바짝붙어 예측 운전해서 들어 오는것 까지 보면서 방어 운전하기에 시간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영상은 좌측이 전방/ 우측이 후방 영상입니다.

질문1. 만약 상대방이 대물만 해주는 조건으로 과실 전부를 인정한경우

저희가 수리하는 비용이 총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은 할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과실을 인정하는 순간 할증이 되는건가요?

질문 1-1. 만약 위의 조건으로 렌트카 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상대방에서 과실을 번복할 여지가 생기는건가요? 생긴다면 왜 번복하는건가요? 어찌됏건 대물보험에서 200만원 선에서 해결되면

문제 없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질문2. 저희가 상대방 80 : 저희 20으로 양보를 한다고 쳤을때

저 또한 보험사에게서 할증 통보를 받게 되나요?

질문3. 우리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우리 블박 영상 요청하면 보여주자 하는데 안 보여주는것이 좋나요?

제가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은 못 보나요? 그리고 아예 안보여주는것이 더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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