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및 할증 기준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저희는 K3 파랑색 차량 / 상대방은 투싼 검정색 차량입니다.
여자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에 여자친구 운전자추가해서 다녀요)
2023.11.05 18:06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16 인근에서
첫번째 우측통로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않고 두번째 우측골목으로 들어가려다가
후행 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우리차 운전석 휀다 받았어요..
우선 경거망동 정신없어서 대인대물 접수는 애기는 안했고,
서로 보험사 불러서 접수하고, 상대방 대물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에서 대물만 접수하는 조건으로
과실은 상대방 100: 저희는 0으로 하는것이 어떻냐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납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대게 정차후 출발은 정차한 차량을 가해자라고 본다는 내용있던데,
영상을 보시다시피 저희는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정차는 차가 서야하는데 영상 어디에서 차가 멈추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상대방 차량이 바짝붙어 예측 운전해서 들어 오는것 까지 보면서 방어 운전하기에 시간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영상은 좌측이 전방/ 우측이 후방 영상입니다.
질문1. 만약 상대방이 대물만 해주는 조건으로 과실 전부를 인정한경우
저희가 수리하는 비용이 총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은 할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과실을 인정하는 순간 할증이 되는건가요?
질문 1-1. 만약 위의 조건으로 렌트카 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상대방에서 과실을 번복할 여지가 생기는건가요? 생긴다면 왜 번복하는건가요? 어찌됏건 대물보험에서 200만원 선에서 해결되면
문제 없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질문2. 저희가 상대방 80 : 저희 20으로 양보를 한다고 쳤을때
저 또한 보험사에게서 할증 통보를 받게 되나요?
질문3. 우리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우리 블박 영상 요청하면 보여주자 하는데 안 보여주는것이 좋나요?
제가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은 못 보나요? 그리고 아예 안보여주는것이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만약 상대방이 대물만 해주는 조건으로 과실 전부를 인정한경우
저희가 수리하는 비용이 총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은 할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과실을 인정하는 순간 할증이 되는건가요?
: 과실과 관련없이 대물 할증은 수리비용과 렌트비의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할증이 됩니다.
다만, 대물할증금액으로는 할증이 안될수 있으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별로로 부과됩니다.
질문 1-1. 만약 위의 조건으로 렌트카 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상대방에서 과실을 번복할 여지가 생기는건가요? 생긴다면 왜 번복하는건가요? 어찌됏건 대물보험에서 200만원 선에서 해결되면 문제 없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 이는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보험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조건부 합의는 렌트를 안타는 조건등의 조건으로 실익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가 인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2. 저희가 상대방 80 : 저희 20으로 양보를 한다고 쳤을때 저 또한 보험사에게서 할증 통보를 받게 되나요?
: 네. 지급보험금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적할증은 안될 수 있으나, 사고처리 건수할증은 붙게 됩니다.
질문3. 우리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우리 블박 영상 요청하면 보여주자 하는데 안 보여주는것이 좋나요?
제가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은 못 보나요? 그리고 아예 안보여주는것이 더 좋나요?
: 쌍방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서로 공개하고 정확한 사고내용으로 협의를 해야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서로 이를 숨긴다면 서로 주장사항만 있을 뿐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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