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올해 6월까지 사업용계좌신고를 하라는 국세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미신고시의 불이익은 파악을 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신고 이전의 입출금 내역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국세청에서 단순히 신고 이후의 내역만 확인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기 건이 문제가 된다면, 순수하게 회사 관련 비용만 입출금 목적으로 새로 통장을 만들어 등록해도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