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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칼새192
의젓한칼새19222.06.13

사업용계좌 신고 이전의 입출금 내역

개인사업자로 올해 6월까지 사업용계좌신고를 하라는 국세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미신고시의 불이익은 파악을 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신고 이전의 입출금 내역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국세청에서 단순히 신고 이후의 내역만 확인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기 건이 문제가 된다면, 순수하게 회사 관련 비용만 입출금 목적으로 새로 통장을 만들어 등록해도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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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대금을 해당 계좌로 받거나 보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계좌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의 등록은 202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6.30.까지 등록을 하는 것으로

    미사용가산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우선 등록하시되

    추후 개인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시어 추가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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