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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향고래81
기발한향고래8121.08.31

재개발지역의 주거이주비및 이사비용청구

필로티건물에 4년째 거주중입니다 며칠전 집주인이 전화와서 거주지역에 재개발로인해 12월까지는 모두 이사를 가야한다네요 저희가 11월23일이 집계약만료일이고 그냥두면 자동으로 재계약이되니 9월에 추석이 지나면 추워지기전에 나가는게 낫지않겠나 하시는데 질문은요 저희가 1000만원에 52 로 살고있고 지금이사준비를 해야되는데..이런경우 이주비나 이사비용은 없는건가요? 사실 아이학교가 근처라 이사계획도 없었고 더살려고했는데 이사비용도 없이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개발지역은 제가 알기로 이런비용을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언급도 없고 만일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비용과관련해서 문의하고 알아봐야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상태입니다 참? 그리고 저희집이 11월23일인데 계약 만료기간과 관련해서도 청구불가인지 그점도 궁금하네요 비용청구가 불가능하다면 빨리 이사를 준비해야될꺼같아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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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주비 등이 지원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이 민간 사업인지 기타 도시 계획에 의한 공공 사업인지 등을 살펴 구체적인 계획안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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