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적성 검사 갱신 기간이 만료되면 면허증이 취소 되나요?
운전자 적성 검사 갱신 기간이 있던데, 이게 면허증 만료일하고 관련된건지 궁금해요. 이 기간까지 운전자 적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증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날쌘독수리29입니다.
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과태료와 기간을 확인하신 후 정기적성검사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셔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면허증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컴터넘버원입니다.
운전자 적성 검사 에 대한 내용입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