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 8일 동안의 급여는 지급되고, 그 후로는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시다가 권고 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한경우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거나 입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지는 않을테니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만약 입사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어떻게 퇴직을 했냐고 물어 보셔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고 하면 됩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