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 8일 동안의 급여는 지급되고, 그 후로는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