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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은 일본 제국주의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종사하게 한 일을 말합니다. 중국 침략 전에는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하여 일본의 토목공사장·광산에서 집단노동하게 했으나, 중·일전쟁(1937) 후부터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 강제동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강제징용은 일제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총동원법’(1938) 시행 이후의 인적 자원의 동원 중 병역에 복무시키는 징병을 제외한 나머지를 ‘징용’으로 총칭한다. 징용의 제도로는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이 있고, 좁은 의미로는 ‘국민징용령(1939)’에 의한 징용만을 징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징용이든 노동자 확보와 배치에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가 깊숙이 개입했으며, 납치나 인신매매 같은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징용된 사람들은 국내뿐 아니라 홋카이도, 사할린(Sakhalin) 등 일본 각지와 남양군도등에 배치되어, 주로 작업 환경이 열악한 탄광 및 건설 현장과 공장 등에서 혹사되었기 때문에 산업재해 및 사망 사고에 노출되었고 임금의 대부분은 강제 저축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지급 임금 등을 공탁(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함)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개인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