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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23.01.16

강제징용과 강제동원은 법률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겁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우리선친분들(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들을 노동 및 각종수탈에 강제징용 하거나 강제동원을 일삼맜다는데요 여기서 법률적으로 강제징용과 강제동원은 어떤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징용과 동원은 강제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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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외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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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용'의 사전적 뜻은 전시나 사변 같은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으로, 강제성은 있지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동원'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로 활용한 것으로, 이 역시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징용'과 같으나,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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