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용'의 사전적 뜻은 전시나 사변 같은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으로, 강제성은 있지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동원'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로 활용한 것으로, 이 역시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징용'과 같으나,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