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과 강제동원은 법률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겁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우리선친분들(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들을 노동 및 각종수탈에 강제징용 하거나 강제동원을 일삼맜다는데요 여기서 법률적으로 강제징용과 강제동원은 어떤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징용과 동원은 강제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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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외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용'의 사전적 뜻은 전시나 사변 같은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으로, 강제성은 있지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동원'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로 활용한 것으로, 이 역시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징용'과 같으나,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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