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괄인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 3가지에 해당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국외이주가 3번항목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