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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도요111
활달한도요11121.04.09

해외 이주 시, 국민연금 관련 문의

현재 직장을 다니며 자동적으로 빠지는 국민연금이 있던데

해외로 이주를 할 계획이라 나중에 국민연금을 탈 생각이 없을 경우 어떤 식으로 회수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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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공단 홈페이지 국외이주 반환일시금제도 관련 링크 남겨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ps.or.kr/jsppage/mobile/in/HG_4A0006_00.jsp?hrnkMenuId=MW_IN_03&menuId=MW_IN_030_R&depth=3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1.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세가 되거나,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3번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괄인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 3가지에 해당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국외이주가 3번항목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