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을 보면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에는 수출국 내륙 운임과 해상운임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CIF의 개념에서 수출국 내륙운송비는 Cost의 범주에 포함될 것 같은데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의 관세 가격 개념에서는 Freight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결국 둘의 개념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아도 결국 최종 가격이 CIF랑 똑같으니까 관세 가격을 편의상 CIF 가격이라고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