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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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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관세 계산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인코텀즈와 관계없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운송으로 수입하면서 발생된 부대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 되는 거 맞죠?

부대비용: 화물취급수수료, 서류 발급비, Container Cleaning Fee, THC, CFS Charge, Drayage Charge, 통관수수료


통관수수료(관세사수수료) 설명에 CIF VALUE X 2/1000, 최소 3만원, VAT 별도라고 나와 있는데(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에 나와있는 정보) 여기에 있는 CIF도 부대비용이 포함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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