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소액물품)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의 통관의 특례)에서 소액물품의 면세기준? 차이점?
1. 관련 규정
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 2항 제1호 : 물품가격이 미화 150 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
1-2.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5조(통관절차의 특례)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미화 2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 구분)
①제1호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 목록통관특송물품
②제2호 :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간이신고특송물품
③제3호 : 2,000달러 초과 물품 =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2. 질문 사항?
① FTA 관세특례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미화 2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목록통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면세규정은 없는데 실제 세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200 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으로 면세을 하고 있습니다
② 물론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의하면 FTA관세특례법과 관세법이 서로 상충될 때 FTA관세특례법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규정에서 면세통관을 하고 있는지
③ 목록통관하면 무조건 면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는지 관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