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소액물품)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의 통관의 특례)에서 소액물품의 면세기준? 차이점?
1. 관련 규정
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 2항 제1호 : 물품가격이 미화 150 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
1-2.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5조(통관절차의 특례)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미화 2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 구분)
①제1호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 목록통관특송물품
②제2호 :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간이신고특송물품
③제3호 : 2,000달러 초과 물품 =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2. 질문 사항?
① FTA 관세특례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미화 2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목록통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면세규정은 없는데 실제 세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200 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으로 면세을 하고 있습니다
② 물론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의하면 FTA관세특례법과 관세법이 서로 상충될 때 FTA관세특례법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규정에서 면세통관을 하고 있는지
③ 목록통관하면 무조건 면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는지 관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사항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의 면세규정은 하기의 FTA 관세법과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TA 관세법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FTA 관세법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한-미 FTA 협정문 7.7조(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된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바.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FTA 관세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문의하신 사항은 FTA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면세'에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200달러에 대한 면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항은 한-미 FTA 제7.7조(특송화물)에 관련된 규정으로 국내 법령상에는 '관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에 따라 당연히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7.7조 사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해당 규정에는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협정의 이행을 위해 관세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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