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필수 게시 및 주지 의무사항이 아래와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게시해야하는 필수 사항이 아래와 같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2.근로기준법 시행령
3.취업규칙
4.최저임금
5.산업안전보건 법령 요지
위 사항 말고, 또 추가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령의 요지만 게시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주지 / 게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체하는 교육자료 대체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게시 및 주지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령
2. 취업규칙
3. 최저임금
4.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
5.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6.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게시해야 하는 사항은 위의 내용들이면 충분하고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동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