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따뜻한고릴라265
따뜻한고릴라26519.07.03

6년이상 근무했는데 권고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함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나요?

6년이상 재직중인데 실업급여를 받구 좀쉬구싶은데 스스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해줌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아래의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면서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권고사직이 지원을 받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편익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주는 경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발적인 퇴사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실제로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많이 낮을 경우

    둘째, 임금체불이 있었을 경우

    셋째,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경우

    넷째, 종교, 성별, 성희롱, 성폭력,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다섯째, 희망퇴직자 및 인원 감축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을 경우

    여섯번째, 사업장의 이전 및 전근등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일곱번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사용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을 경우

    여덟번째,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신청이 안되는 경우

    아홉번째,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의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