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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카구218
붉은카구21822.08.18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시 회사에 불이익이 얼마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시에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서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이라는 사유로 진행해도 회사 입장에서 똑같은 불이익을 받나요?

회사에 실업급여 수령을 받을 수 있게 요청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불이익때문에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요.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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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위적인 감원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2. 다만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사유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만약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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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부 정부지원금에서 인위적인 감원방지를 제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데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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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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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지원금 수급 시 적용되는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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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나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그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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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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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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