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위적인 감원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2. 다만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사유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만약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