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야로비
채택률 높음
임대차관계에서 벽에 금이 갔을경우 베란다에 미관상 보기가 너무 흉한데 이런거는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벽에 금지 조금간게아니라 거의 50센치이상되는게 두개정도 금이갔고 보기가 너무안좋아서 도배도안되어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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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벽에 금지 조금간게아니라 거의 50센치이상되는게 두개정도 금이갔고 보기가 너무안좋아서 도배도안되어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