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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할미새266
보람찬할미새26623.03.13

공장내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화물차 기사입니다 지난 2월에 폐기물 하차 공장내에서 언덕길 운행중 빙판길에 미끄러져(뒤로 미끄러짐) 공장내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혀 정차중(비상등 점등) 덤프트럭이 제차를 지나쳐 언덕을 오르다가 제가 미끄러진 지점에서 동일하게 뒤로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습니다(제차 정면에 덤프차 후미쪽 충돌) 제가 뒤로 미끄러진후 차에서 하차하여 제차의 피해 정도를 점검중(약 15분 경과) 덤프차는 1회, 2회 미끄러지고도 무리하게 3번째 운행 시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상대방 100% 과실로 얘기 되다가 10일쯤 지나 저에게 안전조치 미흡으로 10% 과실 얘기를 하네요 제차 수리비만 8000만원이 넘고, 화물**조합 보험이라 자차보험이 없습니다(상대방은 일반 보험사)

1.저에게 정말 과실이 있는 건가요?

2.과실율 미정 상태에서 제차는 수리중이고 완료시 출고하려 하는데 정비센터에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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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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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 덤프 트럭의 과실이 주된 사고이나 질문자님도 사고 이후에 비상등만 켰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10%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비 8천만원 중 10%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 등을 생각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결정해야 하는 바 변호사와의 상담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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