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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개비275
파란개개비27523.07.20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부가세신고는 안해도되는거죠?

종합소득세는 5월에신고했는데 이번에 부가세신고도 해야하나요? 사업자는 아닙니다

3.3퍼센트만 빼고 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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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별도 부가가치세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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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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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님으로 2023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울)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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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세 관련 사항은 없을 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사항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없을 확률은 높아보이나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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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으로, 하나를 하였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안해도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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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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