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부가세신고는 안해도되는거죠?
종합소득세는 5월에신고했는데 이번에 부가세신고도 해야하나요? 사업자는 아닙니다
3.3퍼센트만 빼고 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별도 부가가치세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님으로 2023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울)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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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세 관련 사항은 없을 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사항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없을 확률은 높아보이나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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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으로, 하나를 하였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안해도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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