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님으로 2023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울)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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