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정년퇴임후 재취직시 발령대기 기간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아버지가 정년퇴직후에 새로운 회사에 취직이 합격되어 통보를 받았는데 발령대기 상태가 좀 길어지는데요. 발령이 나질 않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발령 전이면 실업상태이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업하기 전인 발령대기 상태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 예정된 상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이 확정되어 발령대기 중인 경우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령받은 시점을 입사일로 해야 향후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실업 중인 상태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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