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불려달라고 보냈는데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강원도 오가피를 팔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자주 이용하며 조금 친해졌습니

다 블로그에 어떤 코인 관련으로 수익이 난다고 적어놓은걸 보고 천만원정도 여윳돈이 있는

데 좀 운용을 해서 나도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물어본 후 송금했습니다

그다음달부터 30만원씩 보내주는겁니다 나는 보내지말고 이걸 종자돈으로 불려달라고 했는

데 그렇게 몇번오더니 더이상 송금이 없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다시 달라고하니 연락을 받지 않습니

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도 빌려준돈으로 취급이 되는지 민사로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경험하신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돈을 맡겨서 불려달라 했던 사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언제든지 돌려달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돈을 불려주는 업무를 맡은사람이 안돌려주니까 업무상 횡령이지요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