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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소1
자유로운소122.03.18

조합원 자격상실된 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조합원 아파트를 하고계시는데 제가 집을 사기위해 잠시 세대주로 바꿨었습니다.

부모님도 한번이라도 세대원으로 바뀌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 저 또한 그냥 잠깐 바꾸면 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세대주로 바꾸었는데 이때 소명서를 제출해서 조합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대리인을 데리고 오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대리인을 데리고 갈경우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리인을 해준다고해서 피해를 보는일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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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의 회복에 관해 걱정이 많으실것으로 예상 됩니다.

    질문자 님이 문의주신 지역주택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갖추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신청할때무터 입주할때까지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일시적인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자격박탈의 경우 몇몇 사유에 한해 소명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법령 및 실제 지자체의 구제사례에서는 소명의 사유를 혼인,질병치료,근무,유학의 4개지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안타깝지만, 질문자 님의 사례가 위의 4개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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