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의 회복에 관해 걱정이 많으실것으로 예상 됩니다.
질문자 님이 문의주신 지역주택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갖추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신청할때무터 입주할때까지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일시적인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자격박탈의 경우 몇몇 사유에 한해 소명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법령 및 실제 지자체의 구제사례에서는 소명의 사유를 혼인,질병치료,근무,유학의 4개지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안타깝지만, 질문자 님의 사례가 위의 4개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