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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린재258
화끈한노린재25822.03.05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될까요?

지주택 조합원 자격 중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85제곱m 1채 소유인 걸로 아는데요,

아버지가 세대주로 85제곱m 이상 1채를 소유 중이셔서 제가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면, 저는 애초에 제 명의로 된 주택이 없었어도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나요?

이렇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 미달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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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신청일 6개월(투기과열지구 1년) 전에 85㎡ 이하 1주택 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 합하여 1주택 이어야 합니다. 6개월이 안되면 조합원 자격이 안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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