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 자격 중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85제곱m 1채 소유인 걸로 아는데요,
아버지가 세대주로 85제곱m 이상 1채를 소유 중이셔서 제가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면, 저는 애초에 제 명의로 된 주택이 없었어도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나요?
이렇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 미달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신청일 6개월(투기과열지구 1년) 전에 85㎡ 이하 1주택 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 합하여 1주택 이어야 합니다. 6개월이 안되면 조합원 자격이 안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