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가입중 일시적 2주택 소유가능한가요?
조합원 아파트 가입되있는데 당첨된 사람에게 산 후 아직 명의 전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명의변경은 몇 달 후에 가능하고,조합원 가입 사항에 무주택이나 1주택 유지 조항이 있는데 현재 거주 중인 집(매매로 소유중) 외에 한 채 더 매매후 현재 소유중인 집을 명의변경 기간 내에 팔아도 괜찮을까요?
주택과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 소령 제156조의 2)
A4.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에서 정비 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조합원으로 선정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취득세 및 주택법에 의한 청약 기준에 의한 멸실 기준과는 다릅니다.
A4-1.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A4-2.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정비 사업으로 취득한 새 주택에 2년 이내,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새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또는 완성되기 전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이 정비 사업의 관리처분으로 입주권이 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대체주택)
A5.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새로운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 사업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완성 일로부터 2년 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신축주택의 완성 일로부터 2년 이내 ( 또는 완성되기 전으로부터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A3-1. 소령 제155조 1항에서
첫 번째 주택을 취득 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후 3년 이내,
첫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 요건을 만족한 상태서, 첫 번째 주택을 파는 경우 첫 번째 주택은 비과세 됩니다.
=> 2018.9.13 정부 정책으로 조정 지역 대상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는 두 번째 주택 구매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개정 필요)
A3-2. 두 번째 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되지 않으나, 남은 첫 번째 주택이 1주택이므로 1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에도 두 번째 주택 매도 후에는 첫 번째 주택의 보유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다음날 팔아도 첫 번째 주택의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A3-3. 양도일 현재만 기준으로 하므로, 도중에 3주택인 경우에도 하나를 매도하여 2주택만 남은 경우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 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